안녕하세요.
포항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사건은 보험모집인의 고수익 투자상품 가입 권유에 따라
원고(의뢰인)는 위 모집인의 개인계좌로 1,40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실제 알고 보니 그와 같은 투자상품의 존재 여부가 불문명했고
가입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아 위 모집인에게 책임을 추궁하던 중,
모집인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을 하여,
해당 약정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의사로 재직 중인 지인의 추천을 받아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관건은 명확하지 않은 상대방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상대방이 달리 다투지 아니하여 어렵지 않게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대한변협등록 민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