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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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기업자문서비스란?

기업이 생상성 향상 및 전략적 통합 경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종 노동관계법령의 숙지와 그에 따른 업무의 이행이 필요하나, 이러한 노동법 및 관련 법령을 개별사업장에서 모두 숙지하고 법 기준에 따라 인사노무관리를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법률자문, 인사제도정비 등을 내용으로 한 기업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자문 영역

01. 노동법률 자문

· 취업규칙과 근료계약의 정비 실시(노동부 신고 대리)               
· 연봉제 근로계약 시스템 설계 및 실시
· 주 40시간제 근무 시스템 설계 및 도입                                    
· 퇴직금 제도의 적법한 운영 및 퇴직연금보험 설계
· 노동 법률, 제도, 이슈의 분석과 서비스 제공                            
· 법률 검토 후 의견서 제출
· 비정규인력(계약직,단시간.도급) 운영에 대한 자문

02. 인사관리 자문

· 채용, 징계 및 해고, 평가 및 보상 등 인사노무관리 자문
· 직무분석, 직무체계, 평가 및 보상시스템, 교육 훈련 체계, 노무관리 진단 등 제도 구축 및 설계 시 자문
· 노사협력프로그램, 사내근로복지기금 구축 등 제도도입 및 시행절차에 대한 자
· 비정규직의 운영 및 관리 자문

03. 노사관계 자문

· 신 노사문화 정립에 대한 자문
· 노사갈등의 사전 예방 및 노사협력 기능 강화에 대한 전략 수립   
· 노사관계에 대한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자문                         
· 복수노조 및 전임자 관련 전략수립 및 자문
·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자문                               
· 단체협약서의 검토 및 합리적인 적성을 위한 지원
· 단체협약등 노사협약의 해석 등에 대한 자문                            
· 쟁의행위 대응에 대한 자문

04. 산업안전보건 및 건설업 전문 자문

·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 점검 및 지도                              
· 건설업 퇴직공제제도 자문
· 건설업 산재고용보험료 산정 및 신고 대행                         
· 건설업 노사관계 및 노무관리 지원

05. 법정 필요 규정 및 기타 인사 제규정 자문

· 업종, 근로 형태에 최적화 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설정 및 개정 지도                          
· 연장, 연차, 퇴직, 보안 등 관련 필요 합의서 및 각서, 기타 내부 규정 자문

06. 사전적 조치로서 근로관계 자문

· 개별적 근로관계 (근로자와 회사와의 관계) 방안 제시
· 법적 분쟁예방 및 인사/노무 분야 장기적 안정성 확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