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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약정금

안녕하세요.

 

포항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사건은 보험모집인의 고수익 투자상품 가입 권유에 따라

 

원고(의뢰인)는 위 모집인의 개인계좌로 1,40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실제 알고 보니 그와 같은 투자상품의 존재 여부가 불문명했고

 

가입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아 위 모집인에게 책임을 추궁하던 중,

 

 

모집인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을 하여, 

 

해당 약정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의사로 재직 중인 지인의 추천을 받아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관건은 명확하지 않은 상대방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상대방이 달리 다투지 아니하여 어렵지 않게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대한변협등록 민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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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11-05

조회수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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