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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위자료]일부승소

안녕하세요.

 

포항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감사하게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의 강력한 추천을 받아 대구에서

 

포항에 있는 저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까지 방문하셔서,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본 건은 의뢰인이 처와 상간자가 장기간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처에 대해서는 이혼과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를,

 

상간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된 사안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상간자의 차량번호와 전화번호를 조회하여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였고,

 

 

이미 확보된 사진 등의 증거를 제출함과 동시에,

 

처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동안 수차례 외박을 하는 등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음을 재판과정에서 강조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청구의 대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손해배상,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사건은 

 

청구금액을 여유있게 하여 청구하게 되기 때문에


통상 전부승소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에서 본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받게 되는 경우

 

만약 상대방이 무직에 아무런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통상 양육비는 자녀 1인당 30만원 내외의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부정으로 이혼이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포항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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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3-05

조회수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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