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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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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소송 접수안내
포항지진 소송접수 안내(접수기간: 2024. 2. 말까지) 1. 대상 포항지진 발생 당시 포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였으나,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사람 2. 필요서류 - 성인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변동 사항 포함), 본인 명의 계좌번호, 본인 도장 - 미성년자 : 미성년자의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변동 사항 포함),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미성년자..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저희 법률사무소 윤정배 변호사는 2023. 6. 9.자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창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위촉
저희 법률사무소 윤정배 변호사는 2022. 1. 1.자로 창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으로 재위촉 되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위촉
저희 법률사무소 윤정배 변호사는 2021. 9. 1.자로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에 위촉되었습니다.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위촉
저희 법률사무소 윤정배 변호사는 2021. 7. 1.자로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2019. 12. 9.자로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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