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소송접수 안내
(접수기간: 2024. 2. 말까지)
1. 대상
포항지진 발생 당시 포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였으나,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사람
2. 필요서류
- 성인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변동 사항 포함), 본인 명의 계좌번호, 본인 도장
- 미성년자 : 미성년자의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변동 사항 포함),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부모의 도장
3. 소송비용
-착수금: 신청인 1인당 3만원(접수시 납부)
-성공보수: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금의 5%(부가세 별도)
4. 접수방법
가. 방문접수(권장)
위 필요서류와 착수보수를 각 준비하여 아래 장소로 방문
*포항시 북구 법원로 179, 1층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법원 바로 앞)
전화: 054)255-5030
나. 이메일 접수
①위 필요서류를 모두 선명하게 스캔(계좌번호는 통장사본으로)하고 본인 연락처 기재하여 jblawoffice@naver.com으로 발송, ③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소송 가능 여부 검토한 후 계약조건 및 결제 계좌 안내, ④각자의 명의로 3만원씩 나누어 안내받은 계좌로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