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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약정금

안녕하세요.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사건은 지진 피해를 입은 건물을 매수한


원고(상대방)가 매도인인 피고들(의뢰인)에게


피고들이 받은 지진보상금의 반환 또는 담보책임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들께서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 저희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고,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지진피해보상 관련 법령과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정확히 해석하여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그 결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친절하고 정직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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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3-22

조회수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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