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사건은 지진 피해를 입은 건물을 매수한
원고(상대방)가 매도인인 피고들(의뢰인)에게,
피고들이 받은 지진보상금의 반환 또는 담보책임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들께서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 저희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고,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지진피해보상 관련 법령과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정확히 해석하여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그 결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친절하고 정직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