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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명도단행가처분

안녕하세요.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사건은 신청인(의뢰인) 소유 상가 건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세입자(상대방)가, 


쌍방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보증금까지 전액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비워주지 아니하여

 

 

보다 신속하게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절차인 명도단행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 저희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고,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고도의 소명을 함으로써,

 

그 결과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친절하고 정직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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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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