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사건은 신청인(의뢰인) 소유 상가 건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세입자(상대방)가,
쌍방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보증금까지 전액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비워주지 아니하여
보다 신속하게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절차인 명도단행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 저희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고,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고도의 소명을 함으로써,
그 결과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친절하고 정직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