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항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사건은 수십년 전 의뢰인 소유 토지에
지방자치단체가 아스팔트 도로를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여왔고,
이에 의뢰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아드님의 추천을 받아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위 사안과 같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시효 주장이 인용될 여지가 있는데다,
대법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해석하고 있고,
상대방 측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위 소송은 거의 정확히 1년간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토지의 취득경위와 관리과정,
일부 토지의 처분경위와 현재 토지의 현황 등 전반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함으로써 마침내 전부승소 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토지인도, 임대차, 부동산,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계신다면
대한변협등록 민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