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항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께서 지인인 상대방에게 상당한 금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상대방이 수년이 지나도록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도저히 참지 못한 의뢰인께서 저희 법률사무소에 소송을 의뢰하게
된 사건입니다.
위 의뢰인께서는 마침 과거에도 저희 법률사무소에 소송을 의뢰하여
전부승소라는 결론을 얻으신 적이 있고,
심지어 의뢰인의 가족 분도 저희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받으신 적이 있기 때문에,
위 문제가 있고나서 곧바로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었고,
소송과정에서 상대방도 위 사실 및 변제정산 사실을
적극적으로 다투었기 때문에,
간접적 사실만으로 금전대여 사실을 증명해야만 했는데,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두 사람 사이 주고 받은 메시지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산의 의미에 관하여 법원에서 납득할 만 한 변론을
펼침으로써 전부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여금 등의 민사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대한변협등록 민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친절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