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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대여금

안녕하세요.

 

포항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께서 지인인 상대방에게 상당한 금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상대방이 수년이 지나도록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도저히 참지 못한 의뢰인께서 저희 법률사무소에 소송을 의뢰하게


된 사건입니다.

 


위 의뢰인께서는 마침 과거에도 저희 법률사무소에 소송을 의뢰하여


전부승소라는 결론을 얻으신 적이 있고,


심지어 의뢰인의 가족 분도 저희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받으신 적이 있기 때문에,


위 문제가 있고나서 곧바로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었고,


소송과정에서 상대방도 위 사실 및 변제정산 사실을 


적극적으로 다투었기 때문에,


간접적 사실만으로 금전대여 사실을 증명해야만 했는데,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두 사람 사이 주고 받은 메시지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산의 의미에 관하여 법원에서 납득할 만 한 변론을

 

펼침으로써 전부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여금 등의 민사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대한변협등록 민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친절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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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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