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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손해배상(기)

안녕하세요.

 

포항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께서 권리금을 지급하고

 

특정 상가에 관한 영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양도인으로부터 계약상 중요한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최초 계약한 기간만큼 양수받은 상가를 사용, 수익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양도인에 대하여 권리금 및 인테리어비 명목의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소제기 전 의뢰인께서는 이미 상대방으로부터 일부 손해를 배상받았으나, 


손해에 비하여 그 금액이 충분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걱정을 하시던 중 지인의 적극적인 추천을 받아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충분한 상담을 받은 다음


소송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그 소가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법리구성과


그 입증은 상당히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사실관계의 법률상 의미를


행위별로 각 달리 구성하여 청구를 정리한 다음


입증절차에 전념하였고,

 


결국 피고 측에서도 소송 말미에 기존 태도를 변경하여 일부승소 취지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처럼 민사소송 문제로 걱정하고 계신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대한변협등록 민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친절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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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5-15

조회수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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