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사건은 오래 전 마을회(의뢰인) 소유 토지를
일부 구성원에게 명의신탁 하였으나,
제3자가 특별조치법 기간에 위 토지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였고,
이에 마을회에서 저희 법률사무소에 소송을 의뢰하여,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위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진행한 사안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사안이었고,
특별조치법의 권리 추정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모든 증거방법을 동원하여
등기 추정력을 깨뜨림으로써 의뢰인께 전부승소 판결을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친절하고 정직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