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항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사건은 원고(상대방)이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부적법 등기 및
취득시효 등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위 소송이 수십년 전의 토지 소유권과 권리변동을 확인해야만 하는
복잡한 소송이었기 때문에,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말소된 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하여 권리관계를
정리하였고, 이에 더하여 해당 토지의 이전과정과 점유사실을 충분히
입증함으로써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킬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민사분쟁으로 걱정하고 계신다면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