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건은 원고(상대방)이 피고(의뢰인)의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 충분히 면담을 진행한 다음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면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냈고,
그 결과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상대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청구한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 등
의 주장이 대부분이 인용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수많은 이혼 사건을 다루며 뛰어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이혼으로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고 계십니다.
배우자의 부정이나 폭력, 폭언 등으로 이혼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