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사건은 청구인(의뢰인)이,
사건본인(미성년의 자)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인 전 남편을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해 줄 것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전 남편의 범죄전력을 밝혀
그가 계속해서 친권 및 양육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주장을 펼쳤고,
법원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이혼, 상속, 그밖의 가사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실때에도
저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