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건은 의뢰인께서 배우자의 외도와 폭력을 이유로 이혼 등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상대방 측에서는
이혼 사유가 없으니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하였고,
또 그러면서도 이혼 소송이 제기된 후에 수억원의 재산을 은닉하기까지 하여
소송 진행이 매우 까다로웠던 사안이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을 수차례의 증거신청을 통해
모두 밝혀내는 한편, 이혼 사유에 관한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충분히 소명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께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이나 폭력, 폭언 등으로 이혼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