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항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사건은 선원으로 근무하는 한국인이 해난사고로 사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주여성인 그 배우자와 위 망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한 갈등이 생겨,
이주여성(의뢰인) 분이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된 사안입니다.
위 의뢰인께서는 이미 다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고
착수금까지 지급한 상태였음에도,
과거 저희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여 승소한 경험이 있는
지인(이주여성)의 강력한 추천을 받아 기존 선임계약을 취소하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한국어가 서툰 의뢰인의 말을 인내심을 가지고
귀담아 듣고, 의뢰인께서 알지 못하는 재산까지 모두 다 찾아냄으로써
상당한 가치의 부동산과 예금을 분할받게 되었고,
의뢰인께서도 만족할 만 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에 관한 문제로 고민을 겪고 계신다면,
대한변협등록 민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정직하고 친절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