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항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 소유 토지에
상대방이 수년간 스라그를 무단으로 적치하여 방치하였고,
이에 도저히 참지 못한 의뢰인께서 위 토지에 대한 방해를 제거하고
지난 기간과 앞으로 위 적치물을 치울 때까지
무단 토지사용에 관한 부당이득을 받환받기 위하여
저희 법률사무소에 소송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불상의 적치물 및 부당이득액을 특정하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송준비과정부터 개입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께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으로 고민하고 계실 때에는,
대한변협등록 민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