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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임대차보증금

안녕하세요.

 

포항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사건은 주택 임차인인 의뢰인께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상대방에게 계약 갱신의사가 없음을

 

전화로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아니하여,

 

결국 임대차 보증금 반환소송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사건의 경우 증빙자료만 충분하다면

 

비교적 용이하게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그에 따른 합리적 보수만을 책정하였고,

 

의뢰인께서도 빠르고 신속한 결과를 얻게되어 만족하셨던 사건입니다.

 

 

임대차보증금 문제 등 민사소송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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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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