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항 법원 바로 앞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사건은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원고가
건축주인 피고를 상대로 안전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건축주인 위 피고는 지인의 강력한 추천을 받아
저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건축주는 원칙적으로 현장 인부들에게 안전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대법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건축주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한 법률적 주장을 펼침으로써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그 결과 전부승소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대한변협등록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