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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대여금(계금)

안녕하세요.

 

포항 민사전문, 형사전문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사안은 계주로서 여러 계를 운영하고 있던 원고가,

피고(계원)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데다 계불입금 마저 납입하지 아니하자 속앓이를 하던 중,

 

아들의 권유를 받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소송을 의뢰하게 된 사안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차용증이 없는 본 건에서 대여사실을 간접증거만으로 증명해내는 한편, 원고가 수년동안 수기로 작성한 계 장부와 복잡한 금전거래내역을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원고가 혼자서 작성한 계장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접적 증거로 인정받아, 청구금액의 대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대여금의 일부에 대해서는 원고가 권리를 적시에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를 인정받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채권의 경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시에 그 청구를 해야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계금과 관련된 분쟁의 경우 소송이 벌어지면

그 증빙 및 내용의 정리가 매우 어려운 경향이 있으므로,

소송 전에 채권채무액을 확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확인서라도 받아두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 밖에도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저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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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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