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안은 원고가 피고의 불륜을 원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불륜의 증거가 비교적 명백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음은 당연한 사안이었으나,
원고에게는 재산이 전혀 없고, 피고에게는 부동산이 있으나 위 부동산이 상속재산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이 될 수 없다는 점이 소송진행의 걸림돌이었습니다.
포항 윤정배 법률사무소에서는 원고를 대리하여
과거 피고가 위 부동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기여가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그 결과 위 상속부동산에 대해서도 원고의 기여를 약 30%정도 반영한 금액으로
화해가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 특히 재산분할을 다투는 이혼소송의 경우 포항 윤정배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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