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하도급 업체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1억8,0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위 사건에서 포항 윤정배 법률사무소에서는 피고를 대리하였고,
원고의 소제기에 부적법한 사정이 있음을 파악하여 이를 적극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법원에서도 원고에게 소송의 부적법성을 지적하였고,
결국 원고가 소송 자체를 포기함으로써 피고가 승소하게 된 사안입니다.
참고로 소취하의 경우에는 별도의 판결문이 없습니다^^
공사와 관련한 채권 및 채무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포항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여 주세요.
#포항변호사#포항민사전문변호사#포항형사전문변호사#포항공사대금소송#포항건설소송#공사대금#건설